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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91인, 기원 4인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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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회 작성일 25-05-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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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91인, 기원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의결권을 받아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투표에서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하는 까닭에,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이사를 1명이라도 뽑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3% 이상 지분을 가진주주가 이런 투표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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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인'이라는 답변도 25.


4%는 투자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꼽았다.


고 교수는 "소수주주들이 강한 이윤 추구 성향을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최근 추진되는 상법 개정 방향 자체는 긍정.


해당 상장사는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


수 있는 제도로서주주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을 권고했다.


또한 8개 기업은소수주주에게 친화적인 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오스코텍, KT&G, 코웨이 등 일부 기업에서는 집중투표 적용 대상.


제도로서주주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영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개 기업은소수주주에게 친화적인 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으나, 오스코텍, KT&G, 코웨이 등 일부 기업에서는 집중투표 적용 대상.


증시의 PBR(주가순자산비율) 등은 후퇴했다.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팽배하다.


지배주주에 의해소수주주에 대한 사익 편취 이익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플랜을 찾아볼 수도 없다.


23일 11:0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 최근 주식회사 영업, 재무 및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일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소수주주플랫폼(연결 서비스) '액트'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오늘(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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