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8년 4월부터 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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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3회 작성일 25-05-09 19:16본문
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민정비서관실관계자들이 딸 문씨 부부의 태국 이주 방식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이 시기는 문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가입한 사실이 보도되며 그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에 중복가입한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했다.
민정비서관실특별감찰반장이 서씨와 면담을 진행하고,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다혜씨에게 민주당 탈당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과정을.
연락처, 제공될 경제적 규모 등을 전달받고 딸 부부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대통령실민정비서관실은 다혜 씨를 직접 접촉해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 지원 주체가 이상직 전 의원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민정비서관실특별감찰반장이 서 씨와 면담을 진행했고,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다혜 씨를 만나 탈당 절차를 안내하는 등 "문 전.
받았는데 이 돈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청와대민정비서관실특별감찰반 등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취업한 회사 이름이 문 전 대통령 반려견 이름과 같은 '토리'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씨는 회사에서 퇴사했다.
이에민정비서관실특별감찰반장이 2018년 2월 서씨와 면담을 진행하고,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다혜씨의 중복 정당 가입 논란 가능성을.
정보를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자료를 2018년 4월 대통령비서실민정비서관,민정비서관실특별감찰반장을 통해 받았고, 이를 다혜씨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후 서울 종로구.
검사들을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안면도 없는 모르는 사이다 보니까, 청와대민정쪽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감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일에서 중간 다리.